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지분 0.45% 매각에 담긴 뜻금산법 '10% 룰' 피하려 매각 선택…정부 압박 거세지자 '성의표시'로 급한 불 껐다?
삼성그룹 계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순환출자 고리로 얽혀 있던 삼성전자 주식 2700만 주 매각을 완료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5월30일 블록딜(block deal,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1조3850억 원어치를 매각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0.38%, 2298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 역시 이날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지분 0.07%, 401만 주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5월31일 오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개장 전 블록딜 매각 거래를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요예측 결과 삼성생명이 2298만3552주, 삼성화재가 401만6448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주관사는 전일 종가 4만9500원에 대해 할인율 최대 2.4%를 제시했지만, 수요예측 결과 할인율은 상단 근처인 1.5%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당 거래가격은 4만8750원 수준이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가리킨다. 하지만 블록딜 매각을 하면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5월30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3.5% 떨어진 4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그러나 블록딜 사실이 공개된 5월31일 오전 11시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예상을 깨고 전날보다 1.41% 오른 5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5월30일 공시를 통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매각 사유를 밝혔다.
금산법상 동일 계열 금융기관 및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승인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4월20일 간부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27%, 삼성화재는 지분 1.45%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합치면 9.72%가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의 9.27%에서 10.45%로 높아진다.
금산법에서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다른 비금융 제조업 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미리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른바 ‘10% 룰’이라고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10% 룰’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10%를 넘는 양만큼 팔기로 한 것. 매각 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7.92%, 삼성화재의 지분은 1.38%로 떨어지게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삼성그룹 측이 설명한 것처럼 ’금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번 블록딜로 인해 삼성그룹이 금산법 관련 ’10% 룰‘을 해소하는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정부와 여당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개선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삼성그룹 계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자 삼성그룹 측이 ‘성의 표시’를 하기 위해 매각에 나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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