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밝혀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전말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 원인은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부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15:39]

금감원이 밝혀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전말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 원인은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부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5/08 [15:39]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동일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
"발행주식총수30배 넘는 주식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 안돼"

▲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6일 초유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4월6일 초유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증권의 112조 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부실을 꼽았다.

 

원 부원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고 규정하면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했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증권회사에서 이번과 같은 주식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실태, 직원의 주식매도 경위,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면서 “당초 검사원 8명이 7영업일의 일정으로 검사했으나, 사실관계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검사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검사기간도 16영업일(4월11.일~5월3일)로 연장했다”고 공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배당사고(4월6일) 전날인 4월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 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하여 주식을 입력했고,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은 담당자의 잘못된 입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

 

이에 따라 4월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1주당 1000원, 28.1억원)이 아닌 동사 주식 28.1억 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

 

이후 4월6일 오전 9시35분~10시6분까지 31분간 우리사주 조합원(직원) 중 22명이 1208만 주를 매도주문 했으며,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수량의 41.5%)가 체결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는 크게 곤두박질(전일종가 3만9800원 대비 최고 11.68% 하락)을 쳤으며, 총 7차례의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9시31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속히 매매주문 차단과 착오입고 주식 일괄출고를 하지 못하여 직원의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 게다가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어 매매정지 조치를 하는 데 37분이 걸렸고, 시스템상 일괄출고 명령에 오류가 발생하여 재시도하게 됨에 따라 착오입고 주식을 일괄출고 하는 데 54분이나 걸렸다고 한다.

 

결국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다는 것. 또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 주)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삼성증권이 주전산 시스템 교체를 추진(2018년 1월)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업무 매뉴얼도 없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대응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안이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삼성증권은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보이스톱과 아너스넷 팝업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착오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했으나 실효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한 “총 22명의 1208만 주 매도주문 중에서 총 16명의 501만 주가 체결되고,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삼성증권이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9시40분)한 이후에도 매도 주문된 수량은 총 946만 주(14명)로 전체의 78.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 역시 문제로 꼽았다.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것.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끝으로 삼성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 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로 보고 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문책과 관련,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가 이뤄진다.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직원(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제재나 보완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증권회사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같은 주식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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