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대폭락 쇼크…바이오로직스 긴급기자회견 막후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정면반박 "분식회계 아니다…행정소송 불사하겠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5/02 [15:48]

주가 대폭락 쇼크…바이오로직스 긴급기자회견 막후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정면반박 "분식회계 아니다…행정소송 불사하겠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5/02 [15:48]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주식 대폭락 쇼크에 화들짝 놀란 것일까?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잠정 결론을 내린 다음날인 52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관련 회사의 주가가 대폭락을 거듭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급해졌다.

전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가 신약 승인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이 회사가 감리위, 증선위 등을 통해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반박을 할 것이라던 예상을 깬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감원이 회계처리 위반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5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한 바 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변경하면서 흑자 전환했는데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3000억 원에서 5조2726억 원으로 급증,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이익도 2014년 393억 원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는 해명을 내놨다.

심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다국적 제약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5.4%.

바이오젠은 지난 424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최대 49.9%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심 상무는 이와 관련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상무는 끝으로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어쨌거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