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에도 드리운 자본의 힘 "삼성은 언제나 예외"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17:55]

박근혜 선고에도 드리운 자본의 힘 "삼성은 언제나 예외"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4/06 [17:55]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김상문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삼성 관련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결된 것과 관련해 삼성은 언제나 예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판결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삼성 이재용의 경영 승계를 대가로 한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감경을 고려한 판결내용이라기 보다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판결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판결로 보면 삼성은 부정한 청탁없이 미르·K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28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롯데, SK, 포스코, KT 등은 모두 부정한 청탁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대한민국 재벌대기업을 삼성과 삼성 아닌 재벌대기업으로 나눈 기이한 판결이다. 같은 뇌물을 주고도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재벌총수들이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오히려 걱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또 박근혜-최순실 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경영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성이 없다는 것과 함께 심지어 최유라에게 지원한 말 구입비조차 뇌물이 아니고 말 사용료만 뇌물로 인정하는 기상천외한 판결이었다면서 삼성은 언제나 예외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 선고에서는 대한민국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죽은 권력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지만, 삼성과 연결된 혐의에는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사법부의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은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 삼성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의 싸움을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제일선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도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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