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으로 '재벌'과 '전관' 마주한 법원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16:52]

이재용 상고심으로 '재벌'과 '전관' 마주한 법원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3/05 [16:52]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C)김상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사건 상고심에 차한성 전 대법관을 변호인단에 영입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현직 대법관들과 연고가 있는 차 전 대법관을 영입, ‘전관특혜를 통해 집행유예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차 전 대법관과 함께 일했다. 또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도 차 전 대법관과 일부 임기가 겹친다.

 

법조계에서는 차 전 대법관의 수임을 두고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벌의 형사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 차한성 변호사는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사법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 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 역시 SNS를 통해 “2년 전 차 전 대법관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존경받는 법조선배의 선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이제라도 사건에 손을 떼는 것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자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향한 유의미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답변하는 것이 임기 마치면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법관 출신의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차 전 대법관이 이 부회장 사건을 맡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법은 퇴직 전 최종근무지 관할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임 후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을 떠난 지 4년째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좋고,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도 좋다면서도 문제는 법원에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배라고, 상급자라고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는 법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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