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서 열리고 있는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은 삼성의 미르ㆍK재단 출연금, 뇌물을 불인정했고 안종범의 메모와 안봉근의 명함을 증거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코어스포츠 송금, 재산국외도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각에서는 이를두고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집행유예로 석방 될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저작권자 ⓒ lovesam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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