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즉각 이건희 찾은 내막

1.9평 독방 풍상 353일 만에 핼쑥한 모습으로 출소…"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18:09]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즉각 이건희 찾은 내막

1.9평 독방 풍상 353일 만에 핼쑥한 모습으로 출소…"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2/05 [18:09]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C) 김상문 기자


지난 1년 동안 6.56㎡(1.9평)의 독방에 갇혀 풍상을 겪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선고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1년 365일에서 딱 열이틀 모자라는 353일 만에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구치소 문을 나서는 이 부회장의 얼굴은 수감 당시인 1년 전보다 핼쑥해졌고, 미간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양복은 헐렁거렸다.


항소심 재판을 하고 나오면서 얼굴에 웃음이 만연했던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온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 원 중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 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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