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하자 없다"

1심 재판부, 일성신약 등이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10/20 [13:0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하자 없다"

1심 재판부, 일성신약 등이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10/20 [13:01]
▲ 법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19일 1심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한 절차와 비율로 이뤄져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 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합병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등 형사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과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