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으로 본 삼성 家 ‘검찰 소환 스토리’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8/25 [15:33]

이재용 재판으로 본 삼성 家 ‘검찰 소환 스토리’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8/25 [15:3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C)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25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 ‘재산국외 도피등의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뇌물 공여가 핵심이 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소환은 삼성그룹 내 오너 중 3번째 사례이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은 지난 1966년 일명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물러섰지만 불과 15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역시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당시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이 회장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05년에는 ‘X파일’ 사건(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결국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그룹의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 부회장은 그룹 오너 중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류된 ‘세기의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 형을 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향후가 주목되고 있다.

 

bbhan@hyundaenews.com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삼성과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