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 선고...판결 과정 살펴보니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8/25 [15:38]

이재용 징역 5년 선고...판결 과정 살펴보니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8/25 [15:3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18일, 구속 이후 특검에 소환되고 있는 모습. (C) 김상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30분부터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이 부회장이 혐의는 다섯 가지다. 433억원대 뇌물공여, 298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78억원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체적으로 삼성의 코어스포츠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은 단순 뇌물공여죄이며,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지원금 220억원 대해선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TV생중계 무산된 이유는?

앞서 이날 이 부회장 판결은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23일 불허됐다.

 

서울지검 형사27부은 이 부회장 등의 선고 재판의 촬영과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 사익을 비교해볼 때,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선거 공판 TV생중계와 촬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입을 피해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은 대법원이 생중계 가능 요건으로 내세운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단서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와 함께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식에 모두 454명이 응모해 경쟁률 151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재판부가 고심 끝에 결국 생중계를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최순실·박근혜 재판에 영향은?

이 부회장이 1심 판결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재판은 다른 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각각 뇌물공여와 수수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재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우선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뇌물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뇌물공여자가 유죄를 받았는데 수수자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삼성의 승마지원이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직접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범행공모를 한 게 입증되야 한다이 부회장의 단순 뇌물공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이라고 말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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