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00명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법원 “리콜은 감내하기 힘든 불편은 아니다”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21:13]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00명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법원 “리콜은 감내하기 힘든 불편은 아니다”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08/09 [21:13]

 

▲ 갤럭시 노트7 <사진 출처=삼성전자 >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지난해 갤럭시 노트7 사용자들이 리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는 9일 노트7 리콜조치로 입은 손해 93,550만원을 배상하라며 갤럭시 노트7 사용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이었고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으며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은 초기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배터리 발화사고가 이어지면서 9월 전량리콜에, 10월에는 결국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차기작 갤럭시 노트8을 공개하고 9월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향후 일정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penfree@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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