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이어 LCD 공장 백혈병도 '산재' 인정

서울고등법원, LCD 생산라인 노동자 김미선씨의 다발성경화증 '업무상 재해' 판결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7/27 [11:27]

삼성 반도체 이어 LCD 공장 백혈병도 '산재' 인정

서울고등법원, LCD 생산라인 노동자 김미선씨의 다발성경화증 '업무상 재해' 판결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07/27 [11:27]
▲ 3년간 삼성전자 LCD 공장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을 얻은 김미선씨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 사진출처=반올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노동자에 이어 LCD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도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얻은 직업병 피해자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는 지난 7월25일 3년간 삼성전자 LCD 공장 오퍼레이터로 일한 김미선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1심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이번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세포에 원인불명의 다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국내 유병률은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산라인에서만 김미선씨를 포함하여 총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제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 중 반도체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이소정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26일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이 산업재해 승인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이번 판결로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김미선씨에 대해서도 1·2심 법원이 모두 산업재해를 인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 중 신경독성 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됐고, 만 17세부터 밀폐된 작업 공간(클린룸)에서 교대, 야간 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다발성경화증 발병 요인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업주(삼성전자)가 작업 환경을 측정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원고(피해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종류나,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고지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며 피해 노동자가 취급한 화학제품의 성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삼성전자 측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서도 김씨의 재직 기간 중 일부 시기, 일부 물질만 밝혔다고 반올림은 전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삼성 LCD 생산 공장에 대한 ‘안전 보건 진단 보고서’를 “사업장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에 “부실한 재해조사와 무분별한 항소로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업병 피해를 유발하고, 그 피해자들의 업무환경을 은폐해온 점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하면서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강행한 자체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과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