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하라"

이부진 사장 청구 받아들여 '이혼 & 임우재에 86억' 지급 판결...아들 면접교섭권 인정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15:29]

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하라"

이부진 사장 청구 받아들여 '이혼 & 임우재에 86억' 지급 판결...아들 면접교섭권 인정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07/20 [15:29]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이 남편인 임우재 전 고문(오른쪽)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러브삼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 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부진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 법원은 이부진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7월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부진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아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날 법원의 선고 이후 이 사장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측 변호인은 “(재산분할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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