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정 복지부 개입 사실 인정하자 소송 제기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법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한 것.
이는 최근 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따른 조치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12일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부당한 행위를 인정한 만큼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는 수십 명 규모로 알려졌으며 주주마다 보유 지분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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