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정 복지부 개입 사실 인정하자 소송 제기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6/14 [16:39]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정 복지부 개입 사실 인정하자 소송 제기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06/14 [16:39]
▲ 법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수정 기자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법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한 것.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4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조만간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6월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따른 조치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12일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부당한 행위를 인정한 만큼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홍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삼성물산을 상대로 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는 수십 명 규모로 알려졌으며 주주마다 보유 지분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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