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왜?"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 늦게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 벌점을 받는데, 벌점이 5점 이상되면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 공시가 늦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공시하게 되어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자회사(총자산의 10% 이상)로 분류되어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직접 공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3월13일 지연 공시하고 거래소에 통보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는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향후 공시 담당자 교육과 공시 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3월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일 안에 한국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이 결정된다. <저작권자 ⓒ lovesam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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