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왜?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 늦게 공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3/16 [15:56]

삼성바이오로직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왜?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 늦게 공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03/16 [15:56]
▲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 전경.     © 사진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라는 '옐로 카드'를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 벌점을 받는데, 벌점이 5점 이상되면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것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를 늦게 공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2일까지 공시를 했어야 했지만,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10여 일이 지난 3월13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 공시가 늦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공시하게 되어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자회사(총자산의 10% 이상)로 분류되어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직접 공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3월13일 지연 공시하고 거래소에 통보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는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향후 공시 담당자 교육과 공시 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3월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일 안에 한국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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