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다시 이슈 떠오른 내막

데드라인 길어봤자 1년…3월주총 또는 5월에 깜짝발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3/16 [15:26]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다시 이슈 떠오른 내막

데드라인 길어봤자 1년…3월주총 또는 5월에 깜짝발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03/16 [15:26]

상법개정 땐 1년 안에 지주회사·사업회사 인적분할 마쳐야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속도 낼 것이라는 예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해체 등으로 가라앉았던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해체 등으로 가라앉았던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다시 화제다. 상법개정안에는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 지주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투명화,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지주사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는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주회사가 자사주와 사업회사 지분 각 12.87%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 취득을 위해 36조 원을 지출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법률을 공포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다.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3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고 4월 중 공포하면 삼성전자는 2018년 4월이 되기 전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마쳐야 한다.

 

차기 정부 출범 후인 오는 7월께 공포한다 해도 시간이 3개월 정도 연장되지만 상황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공포 시점이 즉시, 3개월 후, 6개월 후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한다 해도 오는 5월8일 치러지는 ‘장미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 시도는 지속될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의 정대로 연구원은 3월15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에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지배력 확보 관점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삼성전자가 제시한 검토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5월 중 실제 전환 여부에 대해 소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여부에 대해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그룹 내 지분율이 약 18.1%(의결권 없는 자사주 12.8% 제외)로 높지 않은 상황”을 들면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려 해도 지분 1%당 약 2조9000억 원이 필요한 데다 순환출자 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주주(지분 7.6% 보유)는 점도 지주사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지목했다. 정 연구원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 등 보험회사 회계∙감독 기준 강화 흐름 아래 이런 지분구조는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결국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경우 오히려 그룹 내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결국 “지주회사 전환은 시기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내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며 “이는 삼성전자가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의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월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주회사 전환은 주주와 약속한 사안으로 그룹 이슈와 관계없이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사장은 “해외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 방식으로 콘퍼런스 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주주제안 형식으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인적분할, 30조 원 규모의 특별배당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여러 단계에 걸쳐 장기간 검토 과정이 요구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사장의 발언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 검토 작업에 차질이 없다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늦어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 5월경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 주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르면 3월24일 지주회사 전환 검토 작업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주회사 전환 검토 소식이 알려지며 한 번 더 상승세를 탔다. 3월14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1.87% 오른 206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3월16일에는 209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이 재확인됨에 따라 삼성 계열사 중 지배구조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S 등의 주가도 급등했다. 삼성물산과 삼성SDS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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