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노트7 배터리 불량 묵인 사실 아니다"

정유섭 의원 "삼성SDI 요청 따라 배터리 불량기준 완화"...삼성전자 "소손 원인은 젤리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10:12]

삼성전자, "갤노트7 배터리 불량 묵인 사실 아니다"

정유섭 의원 "삼성SDI 요청 따라 배터리 불량기준 완화"...삼성전자 "소손 원인은 젤리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02/23 [10:12]
▲ 삼성전자는 "배터리가 안전 규격을 통과하려면 △충격 △충∙방전 △고온 △단락 등을 포함,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젤리롤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갤럭시 노트7' 출시 직전 삼성SDI 측의 요청에 따라 제품 안전과 연결되는 배터리 제조 공정상 불량기준을 완화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2월22일 뉴스룸을 통해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요청을 받아 배터리 안전에 직결되는 공정상 불량 기준을 완화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배터리 외부 육안 검사에 대한 것으로,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소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소손은 젤리롤 부분이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배터리는 크게 젤리롤과 파우치 부분으로 구성된다. 젤리롤은 화학 작용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파우치는 젤리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배터리가 안전규격을 통과하려면 △충격 △충∙방전 △고온 △단락 등을 포함,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젤리롤과 관련돼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업계보다 더 엄격한 외관검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외관검사는 제품이나 부품 외부에 불량으로 여겨질 수 있는 단순 찍힘이나 오염, 자국 등을 걸러내는 기준이다. 배터리 안전과 관련 있는 X레이(X-Ray)나 CT 등 정밀 검사와 달리 단순히 외관만을 살피기 위한 검사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공개된 외관검사 스펙 검토안은 차기 모델에 대한 도전적 목표를 부품 제조사와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통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노트7 배터리의 규격과 안전성은 지난해 5월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인증 받은 데 이어 국가별 순차적 승인도 완료했다. 공개된 외관 검토안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모든 배터리 제조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갤럭시 노트7에는 갤럭시 S7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코너부 눌림 외관 검사는 배터리 소손과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공개된 문건에 설명된 '코너부 눌림, 불가→ 허용' 부분은 △배터리 내부 젤리롤이 타원형 형상이어서 코너부에 빈 공간이 생기고 △가스 배출로 빈 공간이 사라지면서 파우치가 변형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인 ‘젤리롤 측면부 눌림, 음극 코팅부 끝단 위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유섭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을 출시하기 전 일부 배터리에서 외관상 이상을 발견해 삼성SDI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묵인 하에 완화된 기준에 따른 배터리를 공급했다”고 지적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공정불량을 묵인해줌으로써 출시 즉시 발화사고로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삼성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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