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왜 '대통령 탄핵안'에 13번 등장했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재용 부회장 3번 거론, 삼성물산도 제일모직도 3번씩 등장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3:07]

삼성은 왜 '대통령 탄핵안'에 13번 등장했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재용 부회장 3번 거론, 삼성물산도 제일모직도 3번씩 등장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6/12/09 [13:07]

대통령 면담 전 안종범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엘리엇 반대 심하다’ 자료제출

박근혜 지휘·감독받은 문형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 취지의 요청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복사본. 형광펜으로 줄을 친 부분에 삼성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러브삼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8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어 12월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에는 야3당 원내대표들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전원 서명했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을 비롯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행위를 ‘뇌물죄’로 적시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각종 이권 사입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서초사옥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가는 등 곤욕을 치른 ‘삼성’도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여러 차례 올렸다. 표제와 참고자료를 포함 42쪽짜리 탄액소추안에는 ‘삼성’이 13번이나 등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은 3번 올라 있다. 또한 ‘삼성물산’이 3번, ‘제일모직’이 3번 등장한다.

 

‘삼성’은 왜 이렇게 탄핵소추안에 여러 차례 등장해야 했을까. 탄핵소추안에서 거론된 삼성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탄핵소추안 10쪽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엘지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탄핵소추안 12쪽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탄액소추안 14쪽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엘에스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탄핵소추안 18쪽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25. 위와 같이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에스케이 및 씨제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다. 안종범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삼성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통령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항).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 7. 17) 직전인 2015. 7. 7.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탄핵소추안 19쪽으로 이어짐>

 

▲탄핵소추안 19쪽

<탄핵소추안 18쪽에서 받음>(…)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탄핵소추안 20쪽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탄핵소추안 42쪽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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