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 않는 보험금...삼성생명 1484억, 삼성화재 644억

몰라서 만기 지나도 찾지 않는 보험금 7390억, 16만2811건이나

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5/10/15 [12:50]

찾지 않는 보험금...삼성생명 1484억, 삼성화재 644억

몰라서 만기 지나도 찾지 않는 보험금 7390억, 16만2811건이나

김현일 기자 | 입력 : 2015/10/15 [12:50]

보험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에게 10월15일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16만2811건에 이른다는 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7390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액이 5610억원, 손해보험사가 1780억원이다. 생명보험 1위인 삼성생명과 손해보험 1위인 삼성화재가 각각 1484억원과 6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순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만기 환급금은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 한 달 전에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만 보험상품은 10년, 20년짜리가 많아 주소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일반우편으로는 안내문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어 만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자 입장에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다. 모르니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만기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가입 후 10~20년이 되면 가입 사실을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경우도 많다.

 

김태환 의원은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급금 지급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등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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