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 법원서 합법적인 노조 인정

삼성화재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고발했으나... 1심 법원서 무죄 선고

김성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0:18]

삼성일반노조, 법원서 합법적인 노조 인정

삼성화재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고발했으나... 1심 법원서 무죄 선고

김성애 기자 | 입력 : 2014/01/13 [10:18]

지난 해 삼성화재가 노동부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적법한 노동조합도 아닌 삼성일반노조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삼성일반노동조합     © 러브삼성
 
이에 검사는 삼성화재의 고발장을 참고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벌금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일반노조는 이런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일 1심 법원에서는 노동부에서 내린 약식 명령과는 상반된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일반노조에 따르면 "삼성일반노조는 2003년 초 건설되어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했지만 해고자 즉 실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일반노조는 행정관청에 의해 직권취하되었습니다." 며 "그래서 삼성화재는 이를 꼬투리로 잡아 노동부에 고발했지만 법원에서는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는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을 "즉 삼성일반노조는 10년만에 적법한 노조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 10년동안 ‘법외노조’로 취급받아 오면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조직 확대가 아닌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의 차원에서 활동했다면, 이제는 삼성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합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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