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삼성증권 魔가 끼었나?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금융위 제재…금감원 제재 4건 최다 수모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15:50]

2018년 삼성증권 魔가 끼었나?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금융위 제재…금감원 제재 4건 최다 수모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11/09 [15:50]

 

2018년 삼성증권에는 마(魔)가 끼었나?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유령 주식 배당사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구설에 휘말렸고,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수모도 겪었다. 우리사주조합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약 4000만 원)를 배당하는 황당한 실수로 유령 주식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구성훈 대표이사도 물러나야 했다. 당시 유령 주식 매도에 가담한 직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일등 증권회사 삼성증권이 ‘불명예’를 하나 더 얹게 됐다. 삼성증권이 2019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건의 제재를 받아 업계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11월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삼성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4건으로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 기간 동안 총 49건의 징계를 받았으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을 비롯해 유진투자증권, KB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제재로 인해 2억64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삼성증권이 올해 받은 4건의 제재 건수 중 가장 굵직한 사례는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제재 조치다.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 보유 우리사주 계좌에 올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이 들어가는 문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업무의 일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6월과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 제재는 유령 주식 사태 외에도 3건이나 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투자일임재산(고객 자산)을 운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3월에는 한 지점에서 불특정다수에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과태료 4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월에는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사유로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의 위반과 더불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우리사주 배당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운용 의무 위반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로 인한 배임 등의 책임을 물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구성훈 전 삼성증권 대표 사퇴와 더불어 혁신사무국을 신설해 사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혁신사무국은 현재 사내 정보기술(IT)부문을 비롯 △내부통제 △조직문화 △신뢰 회복 등 회사업무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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