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왜 '삼바 회계 부정' 결론을 내렸나?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 공시 누락으로 '명백한 회계기준 중대하게 위반' 결론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17:24]

증선위는 왜 '삼바 회계 부정' 결론을 내렸나?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 공시 누락으로 '명백한 회계기준 중대하게 위반' 결론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7/12 [17:24]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7월12일 오후 130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고의 분식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712일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 상장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원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130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놓고 지난 67일부터 감리위 3, 증선위 5회 등 증선위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을 들여 논의를 했다면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심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여 회사와 회계법인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회계기준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의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 부정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감리위 심의결과를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분식이 있었느냐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뤄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선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향후 감리를 추가적으로 더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
. 최종 조치는 금감원이 추가적인 감리를 한 뒤 증선위에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결국 증선위의 고의 분식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냐, 유지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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